같은 세금도 똑똑하게 내면 더 아낄 수 있습니다
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, 그냥 납부하고만 계신가요?사실 자동차세는 미리 내거나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어 매년 수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.
1월에 연납 신청 시 최대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, 친환경차·경차·저공해 차량은 추가 감면도 가능합니다.
오늘은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, 할인 조건,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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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납 제도 |
매년 1월 연납 신청 시 최대 10% 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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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별 감면 |
전기차, 경차, 저공해차량은 추가 감면 또는 면제 가능 |
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정기 세금이지만,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년 치 세금을 최대 10% 할인된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납부 시기는 1월 외에도 3월, 6월, 9월이 있으며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1월이 가장 유리위택스(Wetax), 지로, 지자체 앱 등에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.
차량 종류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차는 최대 50% 감면,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자체별로 세금 감면 또는 전액 면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. 다자녀 가정,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추가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.
연납 신청은 매년 새롭게 해야 하며, 중간에 차량을 매각해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차량 명의 변경, 폐차, 말소 시에도 해당 세금은 정산 가능하니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소득 공제는 아니지만 실제 현금 절감 효과가 있는 알뜰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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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납 신청 |
차량별 감면 |
환급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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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 신청 시 세액 최대 10% 할인 |
경차·전기차·다자녀 차량은 감면 또는 면세 |
차량 매도·말소 시 세금 일할 계산 환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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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택스, 지로, 앱으로 간편 신청 가능 |
지자체별 추가 감면 혜택 확인 필수 |
납부 후 환급은 자동 아님, 신청 필요 |
자동차세는 단순히 납부만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. 시기와 차량 조건에 따라 절세가 가능한 제도로, 연납 제도와 차량별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매년 수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연납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,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. 세금도 똑똑하게 내는 시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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